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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겨울부터 90만 취약가구에 난방비 10만원씩 지원

2014년 10월 15일(수) 09:46 [순창신문]

 

내년 겨울부터 약 90만 저소득 취약가구가 평균 10만원가량의 난방 연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혜자가 에너지에 대한 구매권을 수령해 본인이 원하는 공급업체에 제시함으로써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에너지 바우처 예산 105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에너지 바우터 도입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돼 있거나 만 5세 이하 아동,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으면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 소득 40% 이하는 소득이 153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 중 주거용 재산이 8400만원, 비주거용 재산이 2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해당 기준(가안)을 적용할 경우 전국 1800만 가구 중 90만에서 100만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내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간 동절기 에너지 보조금으로 가구당 10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산업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관용 승용차의 25%를 전기차로 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 순창신문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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