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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이 발생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1~3등급은 연금으로, 4등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2014년 10월 08일(수) 10:04 [순창신문]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
-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 60세(~만 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11.8.1시행).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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