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보도자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관위,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집중단속

2014년 09월 25일(목) 09:49 [순창신문]

 

순창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순창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인 21일부터 선거일(2015년 3월11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벌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의 경우 끝까지 추적 조사해 엄중처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품과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할 경우 과태료 면제와 함께 신고포상금(최고 1억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