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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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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25일(목) 09:4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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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순창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인 21일부터 선거일(2015년 3월11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벌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의 경우 끝까지 추적 조사해 엄중처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품과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할 경우 과태료 면제와 함께 신고포상금(최고 1억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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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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