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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불법쓰레기 강력 대응

과태료 35건 부과
9월 1일부터 단속 더욱 강화

2014년 09월 05일(금) 10:0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 역점사업인 ‘클린순창’ 실현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응 방침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44건을 적발하고 그중 3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2건은 경고조치, 나머지 7건은 투기자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례가 없었던 강력한 조치로, 군의 클린순창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읍에 사는 김 모 씨는“ 아직까지도 분리수거가 번거롭긴 하지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항의 사례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 홍보물을 배부했고 이장회의, 차량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드렸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실천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소형캠코더와 차량 부착용 블랙박스 등 감시 장비를 구입해 읍면에 보급하고, 환경파파라치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 배출한 쓰레기와 불법 투기한 쓰레기는 일체 수거하지 않으며, 담배꽁초 같은 휴대용 쓰레기 투기행위도 집중 단속하는 등 분리 배출 및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군의 불법쓰레기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터미널 주변으로, 단속된 대상자들은 8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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