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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5만원 부과

9월 1일부터 과자봉지, 휴지 등 휴대용쓰레기 투기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4년 09월 03일(수) 17:2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9월 1일부터 담배꽁초, 과자봉지, 휴지 등 휴대용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최근 군이 클린순창 만들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44건을 적발하고 그 중 3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군은 9월 1일부터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배출한 쓰레기와 불법투기한 쓰레기는 일체 수거하지 않으며, 담배꽁초 같은 휴대용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순창군이 깨끗한 환경을 되찾고 있다”며 “조금 불편하지만 아름답고 깨끗한 순창건설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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