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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2014년 09월 03일(수) 11:23 [순창신문]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처음 장애심사 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만 60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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