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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판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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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20일(수) 14:4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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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순창출장소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제조·가공업체와 도·소매업소를 단계별로 구분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적발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은 이달 12일부터 9월 5일까지 25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판매 등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업체별로 구분해 단속을 실시하는데, 1단계인 12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성수품을 가공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식육포장·가공업체 및 홍삼·녹용·한과·떡류 등 건강·전통식품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이어 2단계인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농관원은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의 국산 둔갑판매 뿐만 아니라 구곡을 신곡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북농관원은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대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법도 동원한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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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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