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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민연금 100문 100답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급지급이 정지될 수도

2014년 08월 20일(수) 11:21 [순창신문]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돼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금액수가 늘어나(연 7.2%, 월 0.6%)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전의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에 따른 가산율도 연기되는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단, 만 60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제외)
※ 연기 신청시 재지급 희망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5세 생일까지 가능합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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