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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보 위한 홍보활동 실시

올 주민세 1만3천여건 1억1천만원 부과

2014년 08월 20일(수) 11:13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 1만3천348건에 1억1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부과세액은 세대별 5천5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은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또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종교단체등은 비과세로 면제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기관, 은행자동화기기(ATM),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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