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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유출 과징금 최고 5억

2014년 08월 13일(수) 15:07 [순창신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에 이어 3차에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과 마트 등의 회원 관리,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확인, 건물 방문자 출입증 발급, 원서접수, 요금 자동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에는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
이 처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및 저장이 금지되면서 병원 진료 예약이나 은행 업무 등에서 다소간의 불편이 예상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도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을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통해 납부한 주민들은 매달 직접 요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밀린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채권추심도 불가능해져 휴대전화요금이 한 달만 연체될 경우 자칫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동이체를 계속 원할 경우 금융권 및 관련업체에 동의한다는 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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