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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북 최초 여성공무원 처우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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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미만 자녀 둔 여성 일직근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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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3일(수) 14: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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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여성친화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이 여성공무원의 근무향상을 위한 일직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모성보호차원의 일직근무제를 시행해 임신중이거나 만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일직근무에서 제외시켜 여성 공무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황숙주 군수가 군민에게 약속했던 민선6기 핵심과제인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옛말처럼 가정 내 행복이 필수요건인 육아기의 자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근무환경 개선의 우선 과제임을 피력했다.
지금까지 군 여성공무원은 3~4개월을 주기로 주말이나 공휴일 일직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이 하루종일 일직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직근무에 편성되는 여성공무원은 80명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20%에 달하는 여성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특히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희망자 신청을 받은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모성보호 일직근무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 산하 공무원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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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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