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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 실시

2014년 07월 30일(수) 14:41 [순창신문]

 

군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에 나섰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또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요 지역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첨하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 이장회의 및 주요상가 등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알리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수집으로 인해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인터넷, 마트, PC방 등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이 금지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주민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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