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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지원액 상향

월35,550원에서 38,250원으로 상향 조정

2014년 02월 18일(화) 17:30 [순창신문]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지사장 조상윤)는 농어업 가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국고지원액 상한액이 올해부터는 월35,550원에서 38,25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부부협업 농어업인 경우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76,500원 미만인 농어업인은 월보험료의 1/2을 정률 지원받을 수 있으며, 76,500원 이상인 농어업인은 월 38,250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국고지원금은 459,0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농지원부(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발급)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농어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중 한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063-620-3431, 3432)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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