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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 군수 부인에 벌금 300만원 구형

2014년 02월 18일(화) 17:30 [순창신문]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황숙주 군수 부인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검사 구형)에서 황 군수의 부인 권모(56)씨와 황 군수의 친척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황모(5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선거회계책임자인 이모(50)씨에게 200만원을 구형했다.
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공모,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천500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회계책임자만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혐의다.
이날 공판에서 권씨의 변호인은 “사전에 자금 거래를 공모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회계 과정상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모 여부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황 군수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동일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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