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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견인 운영업체·종사자 교통법규준수 홍보

2014년 02월 18일(화) 17:2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는 최근 과속과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을 일삼으며도로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견인차량 등 구난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여, 교통무질서 근절을 위하여 14일 견인차량을 운행중인 대성공업사 등 관내 5곳의 업체를 순회방문해 교통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견인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준법운행 협조 서한문을 전달하고 안전교육 실시 후 견인차량의 불법 구조변경에 자치단체와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순회교육을 실시한 윤근영 교통관리계장은 견인차량의 불법 운행, 구조변경에 대하여 매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활동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정체보다는 견인자동차의 무질서 행위로 현장 정체가 가중되고 있어 관내 견인업체를 상대로 준법 운행협조와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여 이번 순회방문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가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3월부터는 교통무질서를 근절을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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