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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오는 20일까지 201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등 모집

2014년 02월 18일(화) 17:19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2014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모집 계획을 순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난 3일부터 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공모하는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도내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해당된다.
응모자격조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단체가 해당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며, 2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1인이상 50인 이하)와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를 년차별 지원비율에 따라 차등지원받게 된다.
희망하는 업체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와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등을 순창군홈페이지(www.sunchang.go.kr)에서 내려받아 군청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3곳과 전라북도지정 (예비)사회적기업 1곳 등 4곳의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해 지원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 지역경제과(☎063-650-1313)로 문의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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