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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용차량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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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8일(화) 17: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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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옥과면 소재 모처에 주차중인 군 공용차량 | ⓒ 순창신문 | | 공무수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할 군 공용차량 중 일부가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이 수차례 목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특히 일부 부서 직원들은 점심시간 등 식사를 위해서 인근 옥과나 담양 등지로 이동하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빈번하게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도 잇따르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군 당국이 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안전행정부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2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덧붙여 “공직자가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하는 행위와 그 차량 연료비를 예산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규정이 엄연히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사적인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들어 본지 취재에서도 드러났다.
실제 지난 1월 말 점심 무렵, 인근 옥과면 모 요식업소 앞에는 직원들이 식사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군 보건의료원 소속 공용차량 한대가 상당시간 주차되어 있음이 목격됐다.
이에 대해 군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관계자는 “공용차량의 부적정한 사용 방지를 위해 각 실·과·소·읍·면을 총 망라해 공문을 발송하고 관리규정을 정확하게 지킬 것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부적정한 사용을 금하고자 하는 개인의 양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주문하고 신경을 써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이 운용중인 관용차량은 총 108대에 이른다. 이중에는 승용형(24대), 승합형(21대), 화물차량(39대), 특수용차량(24대) 등이 있는데,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이 승용형 차량인 것으로 보인다.
공용차량의 목적 외 사용이 비단 군 의료원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짐작되는 바, 군은 직원들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안일한 관리체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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