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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2014년 02월 11일(화) 15:16 [순창신문]

 

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을 오는 6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각 읍면을 통해 접수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 밭, 조건불리 직불사업 신청서식이 통합되고, 신청기간도 지난해 5월 한달동안 실시하던 것을 2월부터로 기간을 대폭 늘렸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요건을 갖춘 신규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게 된다.
고정직불금의 경우 ha당 지급기준은 평균 90만원이고,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단가는 향후 금액이 확정되면 고시된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이고, 매년 12월에 지급하게 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시기 산지의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2014년 직불금은 6월15일까지 신청등록 접수를 마감한 후, 7월부터 11월까지 현지조사와 심사, 토양 및 농약 잔류검사 등을 거쳐 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할 경우 지급금액 전액회수 또는 2배의 추가 징수와 5년간 등록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청농지가 요건이 되는지를 읍·면·사무소에 확인 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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