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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평균 8.4% 요금 인상

14일 관내버스 150원 인상

2014년 02월 11일(화) 14:5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평균 8.4%를 인상하고,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버스업계에서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2년 12월에 평균 36.0%(200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었으나
전북도는 이용객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지 않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등 업체의 노력으로 원가를 절감하도록 하였다.
이번 요금인상은 2011년 12월 이후 2년 2개월만의 조정으로, 그 동안 조합 및 버스업계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수차례 버스요금 인상 요구를 하였으나 전북도에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 서민부담 완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인상,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였으며,
회계법인에서 분석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지난 1월 27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라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번 인상율은 인상이 완료되거나 인상계획이 있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도민들의 가계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전북도는 요금인상에 따라 버스 이용객들에게 전국호환 교통카드 및 버스승차권 통합전산망 구축 등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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