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올해 1억1000만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가구당 사업비를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하며, 순창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전문 시공업체가 사업을 맡아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해당된다.
하지만 군이나 다른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