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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상향조정 및 대출금리 인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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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8일(화) 17:1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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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연말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보다 63동이 더 많은 1,612동의 주택개량 사업물량을 중앙부처로부터 최종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했다.
그동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이고 대출금리가 3%였으나 농어촌지역 서민들의 융자금 상향조정 및 대출금리 인하요구가 있어 전북도에서는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꾸준히 금리인하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금년부터는 주택개량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이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고 대출금리 또한 2.7%로 낮추어졌으며, 더구나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부양자에 대해서는 2%까지 금리를 낮추어 적용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서민들의 경제적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대출자중 2.7% 이상 대출금리를 납부하였던 대상자도 똑같이 2.7%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융자금 상환도 그동안에는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회수를 하였지만 금년부터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금년에 배정된 주택개량 사업물량은 군에서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까지 지을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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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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