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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선거비용제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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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선거비용 1억1600만원 도의원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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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8일(화) 17:0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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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6·4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이확정됐다
이번순창군수선거비용은 1억1600만원 도의원4,700만원 군의원가선거구4,000만원 나선거구3900만원 다선거구4000만원이며 전북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13억6900만원으로 정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도지사, 도교육감 선거비용이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2.42% 감소되고, 시장·군수선거 역시 평균 2.69% 감소됐다고 24일 밝혔다.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평균 1억4500만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 2억74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과 장수군 1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 도의원선거 평균 49000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 평균 41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억45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평균 45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말한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그 결과를 선거종료후 30일인 7월 4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및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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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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