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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제, 직불사업 하나로 통합

쌀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신청
신청기간, 오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4년 01월 28일(화) 16:52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사무소(소장 장택준)는 농업경영체 일제갱신을 하면서 각종 직불제(쌀소득등보전직불제ㆍ밭농업직불제ㆍ조건불리직불제)를 오는2월1일부터∼6월15일까지 농가별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다만,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마늘, 양파, 보리 등)은 2월1일부터~3월23일까지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정보 60개 항목에 대해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직불제, 농업용면세유류지원,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 41개의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다.
농관원은 그동안 등록해 왔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93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해 분산돼 있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농업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해당 필지가 있는 지자체(읍ㆍ면)에서 각종 직불제(쌀소득등보전직불제ㆍ밭농업직불제ㆍ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농가 편의를 위해 농관원 또는 읍 면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각종 직불제는 실제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림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해 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필지에 한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마을별 방문 접수를 최대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의 마을 방문 시 대상 경영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장과 읍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일제갱신과 각종 직불제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농관원순창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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