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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56.1% 증가

2014년 01월 21일(화) 14:02 [순창신문]

 

군이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459건에 4860만7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2729만1천원 대비 56.1%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상과 무선기지국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은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종별 5단계로 구분되며, 1종은 2만7천원(기존 1만8000원), 2종 1만8천원(기존 1만2천원), 3종 1만2천원(기존 8천원), 4종 9천원(기존 6천원), 5종은 4500원(기존 3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2월 3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담당(☎650-1351, 3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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