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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감시

2014년 01월 21일(화) 13:45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태윤)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 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1월 20일 부터 2월 14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순창군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 하였다.
한편, 순창군선관위 사무과장(정덕수)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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