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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주자 사퇴시한은 언제?

선거 90일 전인 3월6일까지 사직해야…
재선 이상 단체장은 사퇴않고 출마가능

2014년 01월 21일(화) 13:44 [순창신문]

 

지방선거를 향한 예비후보자 신청이 임박해옴에 따라 공직자 등 선거 예비주자들의 사퇴시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지선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내달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의원과 시의원 및시장선거는 같은 달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 선거는 3월23일부터 실시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3명 이내의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명함 배부와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선거구 내 총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등이 허용된다.
현역 단체장이 아닌 출마자들은 대부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은 5월15~16일(매일 오전 9~오후 6시)까지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국가·지방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농협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조합 중앙회장,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상근 임원,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6월4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인 3월6일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
사직 처리는 수리시점이 아닌 접수시점이다.
예외도 있다.
국회·도·기초의원의 경우는 예비후보자 등록기한이 5월14일까지여서 해당기간 내 등록신청 전까지만 사표를 접수하면 된다.
세분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후보자 등록기간 마감 날(5월16일)에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 전까지만 사직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려 사전선거운동을 원한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5월14일)까지 사표를 써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혹은 후보자 등록관련 사직기한은 ‘등록신청 전까지’이기 때문이다.
현 도의원이 해당·타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와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또는 타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경우도 해당 법에 따라야 한다.
사직을 하지 않고 출마를 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해당 지역에서 재선 또는 3선 등에 도전할 경우가 그렇다.
사표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월급 등은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부시장·군수 권한대행으로 변경되다 보니 시·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3월6일까지는 사직이 돼 있어야 한다.
기초의원이 해당지역 기초단체장에 도전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전주시의원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는 사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광역의원과 타지역 기초단체장에 도전할 경우는 사직서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에서 사직처리 시점은 등록을 하기 전에만 사직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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