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과(과장 최순식)는 2월 28일 농민단체, 환경, 순창신문사, 행정이 관내 3개업체 성분중량 및 성분분석을 위해 퇴비, 시료채취를 실시한 결과 (인우영농조합법인, 동계영농조합법인, 쌍치영농조합법인) 등의 업체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매년 농민들로부터 퇴비의 품질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퇴비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 시료 채취해 성분분석 등을 농촌 진흥청에 의회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농가들의 퇴비선택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퇴비 성분중량 시료 채취 및 성분검사가 적합 판정을 받아 농민들의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내 퇴비 생산업체는 인후영농조합, 동계영농조합, 쌍치영농조합 등 3개업체가 2005년 2월에 제조한 퇴비를 품질검사의뢰한 후 결과통보내용을 보면 3개업체 모두 유효성분 및 규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고 유해성분 함유여부검사에서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등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종합판정에서 기준이상으로 양호하게 판정된 것으로 통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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