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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쇠고기이력제 등 특별단속 실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 단속

2014년 01월 14일(화) 14:51 [순창신문]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오는 1월 15일부터 1.29일까지 쇠고기이력제 및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중의 유통업체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지도로 유통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 14개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4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하였다.
집중 단속대상은 도내 포유류 도축장 10개소를 비롯한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운반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총 2,866개소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쇠고기이력 및 등급표시 등 이행상황, 도축장외 불법 도축행위, 갈비 등 설 선물세트, 종업원건강진단, 유통기한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의심되는 쇠고기에 대하여는 시료를 채취하여 도 축산물위생연구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DNA동일성 검사를 의뢰 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물 취급업소 영업자들의 주의와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부정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군청 축산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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