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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업인 농지 매입

2014년 01월 14일(화) 14:49 [순창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는 고령이나 질병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의 농업인의 농지 전체를 매도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축소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또한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처분을 받는 농지를 매입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지사는 2014년도 사업비 1,000백만원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농지를 년중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진흥지역 농지이며 매입가격은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하며, 농지매입가격은 ㎡당 25,000원 (평당 82,645원) 이하이고 1필지가 2,000㎡이상인 농지를 매입한다고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계속적으로 이농. 전업. 고령. 질병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는 2030세대.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장기임대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자세한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650-7000이나 650-7031로 문의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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