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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의원 신년사 ▶

2014년 01월 14일(화) 14:4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안녕하십니까?
새해부터 세상을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까요? 또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인사를 올리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접견을 금” 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은 모든 휴대전화에 의무적으로 감청장치를 설치하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 아연실색해서 달력에 적힌 연도를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게다가 서상기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이 반국가적 행위라며 으름장을 놓았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바른 말 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휴대폰 감청으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잡아들인 사람은 변호인 보호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4항 : 누구든지 체포 도는 구속을 당한 대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 누구든지 체포 도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도대체 누가 헌정파괴범일까요?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헌정파괴자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치세력이 집권하며 독재의 추억을 되살리려 애쓰는 시대에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안녕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이들을 막아내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충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수많은 이들의 피땀으로 일구어냈던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자유와 정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새해 이학영 올림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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