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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도시가스 지원 확대 예정

취약지역 공급관 설치비 늘려 공급 촉진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2014년 01월 14일(화) 14:2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읍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급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현행 가구당 50만원 지원을 상향 조정해 100만원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파트형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동별 공급관을 설치해 가구에서는 35만원 정도의 내관공사비만 부담하면 되므로 단독주택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100m이내에 30가구가 넘게 사는 경우는 그나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공급사업자는 10년 이내의 손익분기점을 따져 공급관을 설치해 주는 형태로, 주민은 1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100만원은 군에서 지원이 된다.
가장 큰 부담을 갖는 가구는, 가스공급사업자가 보기에 10년 이내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30가구 미만 세대가 있는 일반단독주택이다.
이런 경우 가스공급사업자가 보기에 경제성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스공급사업자는 공급관을 설치하는 데에도 주민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관 설치비용까지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해도 이런 경우는 가정내까지 들어가는 인입배관사업비가 또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이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공급관 매설 주민부담금 또는 인입배관 설치비용을 1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들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받으면 된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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