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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기초수급권자 만5세~ 19세, 연인원 100명 모집

2014년 01월 07일(화) 17:22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향상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중 만5세부터 19세까지의 유·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신청자가 미달일 때는 동일연령대의 차상위 계층까지 가능하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모집 연인원은 100명이다.
신청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접속해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의 명의로 회원가입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군이나 읍면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7만원까지 체육시설 강좌비가 지원되며, 관내 체육시설로 등록된 순창체육관과 광덕체육관, 순창군 실내수영장, 아람태권도 등 4개시설에서 이용 가능하다.
김용남 소장은 “이 사업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학업생활로 인한 지친 피로를 말끔히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창군 체육공원사업소(☏650-552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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