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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시행 혼란 틈나 신종 피싱 사기 극성

은행 상담원 가장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빼내
금융기관,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 바로 끊어야”

2014년 01월 07일(화) 13:57 [순창신문]

 

올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로 인한 혼란을 틈나 이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전화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3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은행 상담원을 가장해 ‘도로명 주소 변경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은행 비밀번호를 물은 뒤, 인터넷을 통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신종 피싱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혀 도로명주소 피싱 주의보가 확산될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 피싱’은 은행 상담원을 가장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주소 변경 건으로 전화를 한다”고 친절히 설명한 뒤, 이후 자동응답 안내멘트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라고 요청한다. 이를 통해 실제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보안 강화를 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정보를 모두 빼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거래 은행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해서 주소 변경건으로 전화를 한다’는 연락을 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것을 묻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 금융기관에서도 ‘도로명 주소 피싱’이 시도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도로명 주소 변경을 빙자한 신종 보이스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며 ‘피싱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전화금융 사기단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고 있다”며, “혹시 전화를 받더라도 절대 응대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어야 한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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