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과(과장 최순식)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소장 장승현)ㆍ남원출장소와 합동으로 이달 30일까지 농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ㆍ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본격가동 집중 조사에 나선다는 것.
조사대상은 수퍼, 생산자단체판매장, 식육점, 청과상, 양곡상, 건어물상, 한약상, 가공업체 등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부적정 표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원산지 표시상태나 외관상 특성, 형태, 맛, 냄새 등 당해 물품조사와 장부 및 서류조사와 함께 조사원이 물품 및 장부ㆍ서류를 조사할 경우 업소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금번 합동단속 시 적발된 업소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해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위반업소 발견 신고자에게는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 및 고발포상금제, 판매자에 대한 원산지표시물품 공급판매, 원산지 허위표시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내용 등을 집중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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