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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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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한장으로 전국 대중교통 OK…최저임금 5210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 6억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 택시 운전석 옆 에어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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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화) 22:3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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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 사회·행정·법무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 국방
△병사 상해보험제도 시행=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앞으로 상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르며 소집 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를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 금융·증권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른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보건복지·통신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보험급여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스마트폰에 도난 원천차단 기능 탑재= 스마트폰의 도난을 원천 차단하고자 원격으로 잠금이나 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이 상반기 중 삼성과 LG의 신규 단말기에 탑재된다. 팬택은 동일한 기능인 V프로텍션을 지난 2월 모델부터 제공하고 있다.
■ 교통·해양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버스·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금지=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내년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환경·기상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기간을 연장해 발표한다. 중기예보 예보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 농·축산어업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20만원/ha씩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호밀·겉보리·밀·귀리·콩·녹두·완두·조·수수·옥수수·감자·고구마 등이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토종가축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서를 배부한다. 대상 가축은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이며 인정서를 받은 가축은 ‘토종가축’임을 표기해 유통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 확대=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2014 전라북도
【 세제·부동산 분야 】
○ 유상거래 취득 주택(‘13.8.28이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하됨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2%, 9억원 초과 3%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로 전환 (징수결의 :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도청 민원부서(19개소)에서 각종 민원수수료(제증명, 검사, 인·허가 등 기타수수료) 결재시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본격 운영
○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도 ‘간단 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 없이 은행방문,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테넷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해짐
【 산업(중소기업·특허) 분야 】
○ 에너지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로 지역내 에너지 수급안정 도모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기존 형광등, 백열등을 LED조명등으로 무료로 교체
【 환경·국토 분야 】
○ 새로운 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가 ‘14.1.1일부터 전면시행(지번주소 → 도로명 주소, 공법관계 주소로 효력 발생)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가능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 15종 발급 →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 발급)
【 보건·복지·여성 분야 】
○ 복지업무가 동(洞) 주민센터의 중심이 되도록 동(洞) 기능, 인력 등 개편으로 원스톱 상담·신청 및 맞춤 서비스 제공(6개시 82개 동 주민센터, ‘14.6월부터 시행)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방식으로 개편하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별도 선정(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인가구 ‘13년기준 392만원 → 441만원)
○ 어린이집 운영 정보가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공개 (기본현황, 보육과정, 비용, 예·결산, 급식현황, 통학차량 운영 등)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
○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14.7월부터 현재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지원됨
○ 다문화가족의 언어적 문제 및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소식지 “해피다문화”를 제작·보급 (‘14.3월부터)
【 고용·노동 분야 】
○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교대제’를 실시·확대하는 기업에게 환-경개선자금을 지원
【 안전·행정·소방 분야 】
○ 1981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원 직종 체계가 현행 6개직종에서 4개직종으로 개편되어 인사관리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 (종전) 일반·기능·특정·정무·별정·계약직 → (개편) 일반·특정·정무·별정직
○ 2014년부터는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이 년 1회(8월)에서 2회(3월, 8월)로 확대
○ 도민들의 생활안전도모를 위해 민생6대분야(식품위생, 환경, 의약품, 원산지표시, 축산물유통,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중점 계도·단속(수사)실시
○ 그동안 음성에 의한 119 신고만 가능했으나,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 통신환경 변화에 맞추어 영상, 문자(SMS, MMS), 앱(APP)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119 신고 가능
【 문화·체육·관광 분야 】
○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하나로 통합되어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 농식품·산림 분야 】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공동 생활홈 30 , 공동급식시설 30, 장날목욕탕 9)
○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논에 이모작 동계작물 재배시 추가로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ha당 26개 품목 재배시 4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논에 동계작물 재배시 20만원 지급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종에 대하여 토종가축인정제도 시행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도내 고등학교 132개교, 74,462명에게 ‘14년 2학기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군 정
1. 저소득가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급을 확대합니다.
-기존: 65세이상 노인가구중 10,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지원
⇒ 확대: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장애인 가구 중 15,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주민행복과 통합보장 (650-1202)
2. 결혼이민자에게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미취득 결혼이민자(본인에 한함)
- 년간 1인 1회 352,000원 한도 (운전면허증 취득시 지원) ☎ 주민행복과 여성가족 (650-1203)
3. 인터넷으로 보조사업을 신청,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보조사업별 1통장 1체크카드 개설 (사용액의 0.5%를 군세입 확보)
-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시범 운영 (년차별 확대) ☎ 사회단체별 관리 부서
4.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주요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순창군 35개소)
-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내 와이파이 설치로 스마트폰 이용시 인터넷 연결이 편하고 통신비가 절감됩니다. ☎ 행정과 정보통신 (650-1215)
5.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합니다.
- 자전거 사고발생을 대비한 군민대상 단체보험가입 (3만명) ☎ 안전건설과 도시계획 (650-1814)
6. 도로명 주소를 전면 시행합니다.
- 기존: 지번 주소를 주소로 이용
⇒ 개선: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공법관계 효력 발생) ☎ 민원과 지적 (650-1412)
7. ‘부동산종합증명’ 온라인 시스템으로 부동산 민원창구를 일원화 합니다.
- 기존: 부동산 관련 민원 18종 공부 개별 발급(지적 5종, 토지 6종, 건축 4종, 등기 3종)
⇒ 개선: ‘부동산종합증명’ 온라인 시스템 운영 (‘14. 1. 18 전국 개시) 부동산 관련 온라인 민원창구 단일화 ☎ 민원과 지적 (650-1412)
8. 쓰레기 종량제 제외마을을 축소합니다.
- 기존 30호 미만 113마을 ⇒ 변경 20호 미만 54마을 ☎ 환경수도과 자원순환 (650-1712)
9.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 기존: A급 80원/kg, B급 80원/kg, C급 50원/kg
⇒ 확대: A급 150원/kg, B급 90원/kg, C급 60원/kg ※ 마을공동수집(마을공동기금조성), 개별수집 가능 ☎ 환경수도과 자원순환 (650-1712)
10. 주택매입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합니다.
- 2013. 8. 28일 이후 매입한 주택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 재무과 세정 (650-1351)
11.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이 확대됩니다.
- 기존: 고지서에 의한 은행 현금 납부(오프라인)
⇒ 확대: 신용카드, 통장으로 현금입출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 재무과 세입관리 (650-1353)
12.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확대
- 기존: 지목상 밭에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40만원
⇒ 개선
- 지목상 밭에 26개 품목 재배 ha당 40만원(기존 제도 유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논에 맥류,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20만원(확대)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 (650-5111)
13. 순창군 농업인 농특산물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노지 1,000㎡ 이상 또는 시설재배 660㎡ 이상)
- 지원내용: 농특산물 택배비 건별 50%이내 (2천원 한도), 연간 농가별 10만원 한도
☎ 농업기술센터 유통마케팅 (650-5113)
14. 거처가 없는 귀농귀촌인에게 임시거주지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주택이 없는 귀농귀촌 가구
- 지원내용: 임시주택 1동 33㎡ (총6동), 최대 1년 거주, 거처마련 기간 부여
* 군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사용료 납부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65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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