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는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접수자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해 피해 진상 규명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우선 피해자의 신고 기준으로 하여 국가 기록원에 보유중인 자료, 인우 보증인과 참고인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사실조사를 위해 우선 신뢰성 있는 증빙 자료 등이 첨부된 경우와 강제 동원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운선 조사하고 신뢰성 있는 증빙 자료는 첨부되지 않았지만 피해 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 피해 신고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시에는 진술 청취가 가능한 피해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전할 경우 최대한 가능 범위 내에서 진술을 녹음녹화하고, 피해자 단체 및 관계인등을 방문 협조 요청으로 피해사실 조사 완료자에게는 조만간 도 실무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 제출 후 피해 사실에 대한 최종결정 후 개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시ㆍ군에서 취합한 접수현황을 보면 11일 현재 13,353건이 접수 되었으며 유형별로는 군인 1,714, 군속 1,751, 위안부 23, 노무자 등 9865건이며, 피 동원 지역별로는 국내 1,435국외 11,918건으로 피해 접수는 6월 30일 까지 계속된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제공에 대하여서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감사장 혹은 기념패(품)를 제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 접수된(4월14일 현재)총 접수건수는 508명으로 군인 51, 군속 47, 노무자 410건이며 피 동원지역별로는 국내가 62, 국외가 44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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