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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신청을 한번에

내년 2월부터 신청서 통합 일원화

2013년 12월 24일(화) 16:21 [순창신문]

 

농업인들의 편의제고와 직불금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농업경영체의 신규등록과 변경,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 집행 절차를 일원화한다.
따라서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내년 2월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내년도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 방문을 통해 농업인들의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돕는 ‘방문접수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문접수 서비스 대상 마을이 아니거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는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을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 개편해 향후 스마트 농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통계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법령에 의한 농업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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