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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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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사고·질병 입원시 인력 지원 1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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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1일(수) 12: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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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작업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농작업을 할 수 없을 때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도우미 지원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80세 이하 농업인에 한하며,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농작업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 10일 한도내에서 지원해 준다.
지원 금액은 사용 인부임에 따라 85%인 일일 최대 5만1000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15%는 자부담이다.
해당농가는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원중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군은 한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사무소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 친환경농업과 김휘식 미래농정 담당은 담당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며, “해당농가들이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81농가(사고 114, 질병 67)에 대해 3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입원으로 인해 농작업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
실제로 금과면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해 모내기가 한창인 5월에 경운기 사고로 병원에 입원,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아 모내기와 고추심기 등을 해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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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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