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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7> 만 60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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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사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신청도 가능
(국민연금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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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1일(수) 11:3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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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현재, ‘53년생부터는 만61세, ’57년생부터는 만62세, 61년생부터는 만63세, 65년생부터는 만64세, 69년생부터는 만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 청구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전자민원<연금급여청구)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1부 ·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 자녀/부모<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자녀/부모<가족관계증명서>△도장(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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