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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일부터 기초연금 지원해 드립니다

최대 20만원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8,000명 정도 수혜

2014년 05월 21일(수) 10:20 [순창신문]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기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된다.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1인당 월 99.1천원이던 연금액이 최대 200천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전북도는 65세이상 어르신 중 244천명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어 노인 인구의 7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대상자는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14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일때 87만원, 부부가구일때는 139.2만원이 되겠으며 이 기준은 ’14년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과 동일하다.
지급액은 최대20만원이며, 국민연금과 연계 일부 어르신에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계획이나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하였다.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다.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기초연금 산정액에서 부부감액 (산정액의 20% 감액) 및 소득하위 70%경계에 있는 분들은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면으로 2~9만원 수급자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시군에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가 넘었거나, 65세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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