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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특가법(도주차량) 피의자 검거

2014년 05월 14일(수) 14:42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피의자 송모씨(44세, 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검거하여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송 모씨는 지난 3일 14시경 순창읍 남계리 소재 24번 국도에서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67세, 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순창경찰은 교통사망사고 도주차량 신고 접수 후 경찰서장, 수사과장, 생안과장 등 현장출동 수사지휘 및 수사긴급배치로 도주로 차단, 강력팀 형사 전 직원 비상소집하여 관내 CCTV 분석 및 탐문수사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여 사건발생 20시간 만에 유등면에 은신하여 타 지역으로 도피하려는 피의자를 발견 검거하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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