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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가축분뇨·퇴비 관리 지도점검

이달 말까지, 분뇨배출시설·축산퇴비 사용농가 대상

2014년 05월 14일(수) 11:55 [순창신문]

 

ⓒ 순창신문

영농철을 맞아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축산퇴비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두달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액비의 관리 소홀로 주민 생활 불편에 따른 사전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하천에 무단배출,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퇴비를 퇴비사 아닌 노상에 야적 방치, 가축분뇨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최근에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할 경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군 양상구 자원순환담당은 “영농철을 맞이하여 관내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액비의 사용으로 악취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퇴비는 직접 뿌리기 전까지 퇴비사에 보관하고, 액비 살포시 바로 갈아엎는 등 주변 마을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스스로 가축분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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