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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큰코 다친다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2014년 04월 30일(수) 11:18 [순창신문]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민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등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펼쳤다.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의무)에 대한 안내와 시민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관계자는 “앞으로 홍보용 현수막과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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