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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문 100답-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월 150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2014년 04월 23일(수) 13:27 [순창신문]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분들께서 매월 받으시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을텐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안심(安心)계좌’는 현재 신한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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