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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버스, 읍 재래시장 경유 운행 중단

임순여객·집행부-의회 힘겨루기‥면단위 주민불편 가중

2014년 04월 23일(수) 10:4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읍 장날마다 재래시장을 경유해 운행해오던 군내버스가 임순여객측의 예고 없는 운행중단으로 인해 면단위 주민들이 큰 불편이 겪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해결책을 내 놓으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운행중단 사태를 불러온 운수회사, 행정, 군의회 등 3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촉발된 분란을 방관한 체(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지역주민을 볼모로 힘겨루기싸움에만 몰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과 분란 및 반발이 한달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11일 순창군의회가 제198회 임시회에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마을택시 운영조례)’을 발의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창군의회가 이날 발의 의결한 조례를 두고 군 집행부가 이에 대해 “행정과 협의 없이 의회가 날치기 통과시킨 조례”라며 반발하고, 임순여객 노조원들은 “자신들(운행기사)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조례재정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군내버스 시장경유를 잠정 중단했다.
결국 집행부와 의회의 기 싸움에 군내버스 운행권을 손에 쥔 임순여객이 운행중단의 초강수로 맞서며 집행부와 공조(?)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
의회의 조례의결에 반발한 군 관계자는 “재정상, 절차상, 시기상으로 급한 사안이 아닌데 선거를 앞둔 의회가 일방적으로 선심성 조례를 재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관련 당사자(행정 및 운수업계)와 협의 없이 통과시킨 의회를 상대로 ‘제의요구’를 할 작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운행을 중단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군의회 최영일 의장은 “의결에 앞서 의회와 행정이 의견서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당초 집행부는 찬성 의견이었다. 협의가 없었다는 행정측 주장과 비난은 납득이 안간다”며, “교통약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재정한 것이다”며 집행부와 임순여객노조의 주장과 요구를 일축하고, 또한 사전에 주고받은 협의의견서 및 공문의 존재를 제시하며 집행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읍 장날 시장을 경유하는 군내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 3500여만원을 받고 있는 임순여객은 사업자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측차원의 입장은 피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순여객노조(노동조합)의 대응이 강력해 보여 군내버스 시장경유 중단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임순여객은 지난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장내 버스 진입 경유운행을 중단중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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