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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문100답 <問4>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2013년 4월 현재 배우자 연 241,550원(월 20,12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 161,000원 (월 13,410원) 지급

2014년 04월 16일(수) 13:23 [순창신문]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의(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단,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2013년 4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41,550원(월 20,120원)이며, 자녀ㆍ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61,000원(월 13,410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추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시, 부양가족연금지급 대상인 부모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됨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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