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귀농귀촌인 주택지원 총력
|
|
6천만원까지 주택자금 융자
100㎡미만 주택 신축시 취득세 등 면제
|
|
2014년 04월 16일(수) 13:18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군의 주택관련 지원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20동의 불량 주택 개량과 30동의 지붕개량, 15동의 슬레이트 빈집 정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개량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저리의 자금으로 최고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며,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이율 2.7%다. 또 주거전용면적 100㎡미만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동안 감면받게 된다.
지붕개량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 340만원까지 지원되며, 슬레이트 빈집 철거는 2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대해 황숙주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정주여건 조성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제2의 인생을 순창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 서화종 농촌주거담당은 “돌아오는 농촌, 클린순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귀농.귀촌인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 농촌개발과나 농업기술센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수시로 신청 또는 상담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민이 순창군에 정착하면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사비 100만원과 집들이비 50만원이 지원된다. 또 주택 수리비는 사업비의 70%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사업비는 5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 지원된다. 실습비 지원과는 별도로 귀농인 창업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최고 2억원까지 연 3%의 저리 융자도 가능하다.
|
|
|
|
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