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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법문화센터 1박2일…다문화가정 법 이해도 진작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내 다문화가족 47명 참석

2014년 04월 16일(수) 11:55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고재영)에서는 다문화가정 법이해도 진작을 위해 지난 12~13일, 1박2일로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군내 다문화가족 47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경북 김천에 있는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됐다. 법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례 위주의 법교육과 함께 가족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이 적절히 병행돼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현직 변호사들이 맡아 더욱 이해도를 높였다. 각각 가족ㆍ상속법과 근로소비생활을 주제로 이뤄진 강의는 결혼의 의미와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에 대한 이해, 상속과 유언의 의미와 구체적 사례 등 알토란같은 법상식들로 채워져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특히 모의법정 등 참여형, 체험형으로 특화된 다양한 법문화 체험관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틀 동안의 교육이 지루할 새 없이 진행됐다.
모의법정 체험에서 검사로 나선 나해인(36ㆍ몽골 출신) 씨는 “법정이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다. 검사복도 입어보고 한국의 법체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또 교육받는 동안 아이들도 돌봐줘서 강의에 집중할 수 있어 무엇보다 좋았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이주여성들과 동행한 남편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판팜딴뚜엔(32ㆍ베트남 출신)씨의 남편 김용철(45ㆍ순창읍 순화)씨는 “처음엔 딱딱하고 어려운 법교육이라는 생각에 아내도 걱정되고, 1박2일 일정이 부담도 됐지만 실제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법을 알아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나도 많이 배웠다. 우리가족에게 정말 유익한 교육이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다문화가정들에게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세웠다.
한편 김천 법문화교육센터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여 법률적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대한법률구족공단 소속 교육 전문기관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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