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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추가 혜택

7월부터 경증치매노인

2014년 04월 16일(수) 09:45 [순창신문]

 

ⓒ 순창신문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보호체계 시행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지속적 관찰·돌봄이 필요한 ‘경도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노인장기요험보험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그동안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었던 경증치매노인의 가족부양부담이 있었던 실정이었다.
지금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와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의사소견서 상 치매진단만 가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서비스내용도 인지능력향상, 투약지도 등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우선 이용하고, 심각한 문제행동 등으로 시설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요양시설 입소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전라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약 18,500명의 장기요양등급판정 노인 중에 중풍이 53%인 9,800명, 치매가 47%인 8,700명 정도가 보험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번제도의 시행으로 최소 2,800명 최대 3,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되어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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