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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2014년 04월 09일(수) 14:34 [순창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는 고령이나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지 전체을 매도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을 받는 농지를 매입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지사는 금년도 사업비 773백만원 확보하여 농업인의 농지를 년중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진흥지역 농지이며, 매입가격은 ㎡당 25,000원(평당82,645원) 이하이며 1필지 면적이 2,000㎡ 이상인 농지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계속적으로 이농, 전업,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매입한 농지는 경작을 희망하는 창업농, 2030세대, 귀농 귀촌자, 쌀 전업농 대상자에게 장기 임대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을 도모하고자 년중 매입비축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650-7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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